상시주거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 양천구2026.08.10 확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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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준비 서류
- ○ 임대차계약서
-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 중개수수료 영수증
- ○ 통장 사본
- ○ 수급자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신분증 사본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권수진/02-2620-349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