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 양천구2026.07.28 확인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는 혜택가입기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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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④ 통장사본
-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초진진료기록지
- ③ 진료비영수증
- <장례비>
- ① 공통서류
-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 말소자기준: 등.초본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
- 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