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 양천구2026.07.29 확인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준비 서류
- (상해 기준)
- - 보험금 청구서
-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병원초진차트
- 응급실기록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
- - 병원진단서
-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
- 미해당시 제외)
- - 주민등록초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