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 강서구2026.08.12 확인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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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준비 서류

  •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