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 구로구2026.08.04 확인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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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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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신청 불필요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