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 구로구2026.08.04 확인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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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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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분증
  •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