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 구로구2026.08.05 확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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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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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 입학확인서 등)
  •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