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 구로구2026.08.04 확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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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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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