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 구로구2026.08.04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국가보훈등록증
- - 통장사본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 등
- 초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2-860-30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