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 구로구2026.08.04 확인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