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 구로구2026.08.05 확인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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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준비 서류
- ㅇ 월세 : 이체영수증
-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신분증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