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창업·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 구로구2026.08.06 확인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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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준비 서류

  •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 성실추진 서약서
  • ○ 설계서(도면
  • 견적서
  •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