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서울 금천구2026.08.13 확인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준비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3. 예금통장 사본 1부
  •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