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 영등포구2026.08.03 확인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33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