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 영등포구2026.08.03 확인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338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