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 영등포구2026.08.03 확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407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