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 영등포구2026.08.03 확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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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407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