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 영등포구2026.07.29 확인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받을 수 있는 혜택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예비창업자사업 운영 중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준비 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다만
-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 손인계산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 조득, 자산 매출액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