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 영등포구2026.07.30 확인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내용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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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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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