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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8.03 확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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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만 6세 이상만 12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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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