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9.16 확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지원 내용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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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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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준비 서류
- 의사 소견서
- 세부내역 영수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