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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7.29 확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 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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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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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기타 -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동작구청 아동여성과/02-820-92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