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8.12 확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준비 서류
- 수리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수리의뢰서
-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