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7.29 확인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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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준비 서류

  • < 방문신청 >
  •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 예금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