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7.29 확인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준비 서류
- < 방문신청 >
-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 예금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