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8.05 확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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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만 18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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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준비 서류

  •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의사진단서/소견서
  • 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 의사소견서/진단서
  • 임상심리사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 임신 확인증
  •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 ○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