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8.05 확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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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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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준비 서류
-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치원장
-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