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8.07 확인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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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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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