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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8.04 확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받을 수 있는 혜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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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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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준비 서류
- 구청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벤처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