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8.03 확인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상세)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