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9.04 확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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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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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 1. 법무사
- 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中 택1
-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 송금내역 등)
-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
- 송달료 내역]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 등, 초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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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