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8.03 확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각1부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 진료내역서
- 통원확인서
- 처방전 등
- - 진료비영수증
-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 등, 초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검색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