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주거생활·복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 동작구2026.08.03 확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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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각1부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 등, 초본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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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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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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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