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 관악구2026.09.16 확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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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 기본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외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 3. 지역 범위: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 4. 예외사항: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자격 신청 필수. 지원 중인 가구도 보장구분 변경, 전출·전입,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원 여부에 반영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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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관악구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그 부과금액 전액 지원. 지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관악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 3. 유의사항(차이점): 관악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 불가.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준비 서류
- 신분증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1부
- 진단서 1부(만성질환자인 경우에 한함)
- *주거급여
- 차상위 자격이 없을 시 자격 신청 필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 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처리절차: ①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확인 → ② 구청에서 대상자 명단 수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여부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후 구청에 지원 요청 → ④ 구청에서 보험료를 공단에 일괄 납부하고 결과를 동 주민센터로 통보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복지과/02-879-595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