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 관악구2026.08.13 확인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③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사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악구보건소/02-879-7160|| /02-879-7154|| /02-879-71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