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 관악구2026.08.11 확인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준비 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사본 1부
-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