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 서초구2026.07.06 확인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