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 강남구2026.08.05 확인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