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 송파구2026.08.19 확인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