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 송파구2026.08.20 확인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47-279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