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 송파구2026.04.30 확인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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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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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준비 서류
- □ 공통 서류
-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3개월 이내 발급)
- □ 월세비 신청
- ○ 공통 서류
-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 이사비 신청
- ○ 공통 서류
-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 사다리차 이용비
-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 소송수행경비 신청
- ○ 공통 서류
-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 접수증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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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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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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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