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 강동구2026.07.28 확인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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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만 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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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5-57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