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 강동구2026.07.28 확인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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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만 17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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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준비 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 통장사본
  •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