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9생활·복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 강동구2026.07.28 확인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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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만 10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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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준비 서류

  •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 신청인 통장 사본
  •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 제출제외)
  •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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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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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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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