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2026.08.31 확인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지원 내용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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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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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준비 서류

  • 동물등록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양산림과/051-240-45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