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 영도구2026.08.04 확인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지원 내용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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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준비 서류

  •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 * 출생신고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온라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19-43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