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창업·사업생활·복지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 영도구2026.08.05 확인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