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 영도구2026.08.11 확인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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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지원신청서
  • 2. 화재증명원
  •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