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 동래구2026.07.31 확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 내용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준비 서류

  •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