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 동래구2026.07.31 확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준비 서류
-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