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 동래구2026.07.28 확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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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준비 서류

  •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