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생활·복지

부산광역시 남구부산 남구2026.07.29 확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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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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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준비 서류

  • □ 등급외 A
  • B 판정자
  •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