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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부산 북구2026.09.09 확인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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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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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