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 해운대구2026.08.20 확인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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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준비 서류

  •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