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 해운대구2026.07.29 확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준비 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
- 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 최근 3개월 이내]
- 통장사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1566-3000 또는 ☎02-6714-6835)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해운대구청/051-749-464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